하베스터(출처=폰세코리아 유튜브)
하베스터(출처=폰세코리아 유튜브)

[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국토의 63%가 산림이지만 국내에서 보기 힘든 것이 있다. 하베스터 등의 고성능 임업기계다.

사실 국내 목재업계 대부분이 영세해 대당 5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이러한 고성능 임업기계를 갖추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금력을 갖춘 경우에도 현행법에 임업기계에 대한 등록제도가 없어 기계 구입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한국사회에 벌목공들의 안전한 업무 환경과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임업기계의 등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선을 보인 하베스터를 시연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기계가 넘어지면서 벌목공이 크게 다쳤다. 사고 발생 직후 벌목공은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운송됐지만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장애가 남았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벌목공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부담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였기 때문에 대물‧대인배상에 필요한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고 이 탓에 해당 벌목공은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것이다.

굴삭기 등 건설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고, 트랙터 등 농기계는 따로 등록하진 않지만 면세유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각 지역소재 농협 등에서 등록을 한다.

이들 기계의 경우 보험 가입이 돼 대인사고나 기계 파손이 발생했을 때 일부 혹은 전체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임업기계의 경우는 등록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면세유제도 적용을 위한 등록도 불가능하다. 당연히 보험 가입도 안 된다.

이병학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은 “벌목공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임업장비를 써야하는데 등록제도가 전무하고 면세유제도의 적용뿐 아니라 보험가입도 안 되며 중고 기계의 거래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안전하고 임업환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업기계등록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임업기계등록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목재산업의 활성화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능 임업기계의 수가 많아지면 현재 엔진톱을 이용하는 재래식 벌목작업보다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 국산목재 가격이 낮아지고 나아가 국산목재 사용 확대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산림청 측은 임업기계등록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해당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산림청 산림자원과 관계자는 “업계의 주장은 우리도 공감하고 있지만 모든 기계 장비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는 자체 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해당 제도 도입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농업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 바 있다”며 “등록절차에 대한 까다로움, 관리‧등록비용의 문제로 인해 결국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병학 회장은 “현재 임업기계등록제도에 대한 연구용역과 각계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임업기계등록제도는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실보다 득이 더 큰 제도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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