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IBS 유정훈 변호사
사진 : IBS 유정훈 변호사

 

[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결혼의 맺음이 이혼이라면? 이혼도 사랑의 과정이라는 노아 바움벡 감독의 영화 <결혼이야기>가 12월 6일 넷플릭스 버전으로 개봉한다. 따뜻한 시선, 하지만 실감나는 결혼 생활의 이야기를 그리며 실제 결혼과 이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결혼생활의 현실을 느껴볼 수 있다. 

결혼하니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은 전 세계 부부에게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개인의 성격차이나 금전적 문제로 갈들을 빚어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 기간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을 분할하는 재산 분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이혼 시 합리적인 재산 분할은 부부의 향후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만약 이미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깨진 상태라면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혼이야기>에서도 초반부는 서로에 대한 극찬으로 시작된다. 사랑에 빠진 이들의 일상 그리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사랑의 힘이라면 무엇이든 문제가 없어보였다.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하리라고 생각했지만 니콜(스칼렛 요한슨)은 자신의 커리어, 또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벌어진 금전적인 문제들로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 아이의 양육권 문제를 고려해 합의 이혼을 생각했지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 노라를 선임하게 되고 남편 찰리(애덤 드라이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된다. 찰리 또한 아들을 위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이들은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둘 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스토리의 묘미는 ‘이별의 과정까지 사랑이라면?’이라는 성숙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다. 누구 한사람도 내 탓이거나 네 탓이 아니라는 거다. 그동안 이혼을 안 좋게만 보아왔던 사회적 시선과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이혼을 이야기 한다는 데에 감독의 깊이가 드러난다. 서로가 생판 남남이 되기까지의 과정, 자녀를 통해 어떻게든 마주치게 될 이혼 후의 두 남녀의 이야기까지를 그린다. 노아 바움벡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사랑과 관계의 양가적인 모습, 이혼 또한 사랑의 과정이고 결혼 생활의 한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찰리와 니콜이 겪었던 재산 문제는 한국에서도 첨예한 대립사항이다. 금전 문제는 먼저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형성 및 유지하는 데 자신이 직접 기여한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때,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보통 혼인 기간, 양육한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각각의 재산이 어떠한 경로로 형성되었는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혼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증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랑했던 사람이 바람을 피워 받게 되는 배신감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보상으로 돌려받거나,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상간녀를 괴롭히는 것, 혹은 사랑하는 자녀의 양육권을 꼭 지키고 싶은 다양한 목적을 이혼에 대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칫 감정이 앞서 배우자를 헐뜯고,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서류로 다투는 재판에서 패소를 당하고 심적, 경제적 피해를 보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에 대한 신중하고 확실한 접근을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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