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다양한 이유로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되면 단말기를 새로구입해야 하고 위약금을 물게 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신형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 S10, 애플 아이폰XS, LG V50 등의 휴대폰들은 가격이 100만 원 이상으로 비싼 가격의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소중한 추억을 담은 사진 등의 데이터와 사적인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더라도 대응을 잘하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찾는 대처 방법을 살펴보자.

잃어버린 휴대폰 분실 신고방법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제일 처음 스마트폰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실신고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해도 된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분실확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분실확인증은 분실한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정보를 알기위해 필요하다. 분실 확인증의 발급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분실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

위치추적을 통해 분실한 스마트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LG전자의 G와 V 시리즈 등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핸드폰이라면 Android 기기관리자에 접속한 뒤 스마폰과 연동해 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휴대폰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단,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내위치'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한다. 반면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의 iPhone 찾기'를 활용해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간단하게 추적 가능하다. 만약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데이터를 초기화 하거나 스마트폰에 암호를 설정하는 등의 기능 역시 활용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스마트폰을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렸다면?

휴대폰을 잊어버리는 가장 흔한 공간은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 것이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지하철을 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의 유실물센터에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 대중교통이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버스를 이용하다가 스마트폰을 잊어 버렸다면 타고 왔던 버스의 차고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타고 내렸던 버스가 차고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탑승 시간과 하차시간 등을 고려해서 버스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해서 스마트폰이 있는 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택시에서 잃어버렸다면 요금 지불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로 요금을 냈다면 영수증으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티머니로 택시비를 계산했다면 티머니 센터로 연락해 타고 내린 택시와 운전자 기사의 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택시비를 현금으로 계산해서 영수증이 없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연락해서 유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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