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올해 초 구정 연휴에 해군 소속 이모 하사가 귀성객을 치고 도주한 사건을 시작으로 일년 내내 군인뺑소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경기도에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은 현역 군인이 도주했다가 10일만에 붙잡혔으며 전라도에서는 상근예비역의 승용차에 치인 신문배달부가 몇 달 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 역시 가해 차량이 도주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교통사고를 내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펼쳐야 하고 이러한 의무는 도로교통법상 주어진 것으로 어길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당황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될까봐’,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핑계를 대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운전자들이 무척 많으며 군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행법상 군인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일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이탈케 했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또한 부사관이나 장교 등 직업군인 신분이라면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면한다고 해도 현역복무 부적합대상자로 지목되어 전역명령을 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불명예를 안고 군을 떠나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한 번의 군인교통사고 사건으로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모두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 이상 군인뺑소니 형사소송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나머지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챙기기는 어려움이 크다. 때문에 더킴스로이어스 특검출신 백민 변호사는 “군인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의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군인들은 부대 내에서 머물며 수사를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호사를 접견하기 곤란하고 그만큼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힙들다는 지적이다. 백민 변호사는 “헌병대와 군검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군인뺑소니 수사 과정이 민간에 비해 폐쇄적이기 때문에 혼자서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각 분쟁마다 전문가를 따로 따로 선임하는 것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대리인 한 명을 앞세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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