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원룸·빌라·협소주택 등의 소규모건축 현장에서는 공정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 (공사중단, 추가견적 요구, 공기연장 등)가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건축주가 소송비용 등의 위험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예비 건축주는 고민이 많다.

이에 원룸·빌라 건축 및 협소주택 재건축 등의 건축자문,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시공사 및 설계사무소를 비교 견적하여 건축주 대신 비용을 절감하여주는 건축비교견적 O2O 플랫폼 닥터빌드가 예비 건축주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건축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닥터빌드의 프로세스는 건축주의 편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의뢰인이 닥터빌드와 건축에 사용될 부지를 컨설팅 한 후 설계 계약을 요청하면 강남, 분당 등지에서 오랜 업력을 가진 검증된 건축사설계사무소 3곳을 선정하여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계획안을 작성한 후 의뢰인에게 전달해 준다. 건축설계도면은 컨설팅 단계에서 나온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검증된 설계사사무소에서 제작된 3개의 설계도면 중, 건축주가 마음에 드는 건축도면을 선택하면 사전에 건축주가 닥터빌드에게 예납한 설계 계약금을 건축주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 

아니면, 외부에서 설계 허가도면까지 받아놓고 닥터빌드에 찾아오는 것도 좋다. 그렇게 되면 그 도면을 가지고 적산 (물량산출)을 해서 과연 이 도면이 ‘올바른’ 설계도인지, 현실적으로 예산 범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설계도인지 제 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과다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설계사가 소개해주는 시공사보다 합리적으로 시공을 진행할 수 있다면 닥터빌드의 제휴 시공사를 이용하면 될 일이다.

이후 건축시공을 담당할 건축회사 3곳의 견적서를 닥터빌드가 받아서 건축주 대신 과다청구 된 부분의 건축비를 삭감하여 조정하여 전달하여 주는데, 건축주가 시공사를 선택하면 닥터빌드가 민간건설도급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

닥터빌드의 수익은 건축 공사 시 필요로 하는 건축자재의 대량 구매를 통한 마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는 닥터빌드를 이용하는 의뢰비용이 ‘Zero’이다. 

닥터빌드는 건축주와 건축설계사무소 혹은 건축 시공사와 연결시켜 주고 마진을 취한 후 방치하지 않는다. 착공 이후 준공일정관리, 공사대금 흐름관리, 준공 후 분양과 관련한 마케팅 관리 및 공종별 최대 10년간의 하자 관리까지 닥터빌드가 전부 대신 해주는 구조다.

강남, 송파, 강동 등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하여 용인, 분당, 판교 등 수도권 전 지역이 주요 서비스 대상지역이다.

관계자는 “현재 닥터빌드는 주택 재건축 및 신축과 관련된 건축자문 및 컨설팅을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부담 없이 상담신청이 가능하시다.”라며 “최근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좋은 제도로 노후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빌라, 원룸 건축 및 재건축 등을 통해 수익을 내려고 문의 주시는 고객 분들이 많다. 주로 신축 시 수익률이 높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문의가 많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닥터빌드는 소규모 건축 개발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최고위 건축교육인 건축주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로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주임교수이자 닥터빌드 대표이사인 민경호, 변호사 한일규, 건축사, 건축 세무사 등 소규모 건축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있다. 건축주대학의 자세한 설명 등을 포함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내용은 닥터빌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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