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점 구경은 해외여행의 백미 중 하나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살 때 보다 약 20~50%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하지만 제한이 걸려있어서 사전 확인은 필수다. 한도 초과가 되면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 면세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면세범위 물품은?

해외로 출국할 경우 3천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600달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술담배와 향수가 있다. 해당 상품들은 예외로 치기 때문에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백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또한 향수같은 경우 600ml까지 구입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면세 한도는 나이와 무관하다.

▲(출처=픽사베이)

외국에서 면세한도 얼마까지 받을까?

일본은 20만엔까지 받을 수 있다. 술은 최대 3병까지 반입할 수 있고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각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으로 입국할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최근 세부부터 시작해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필리핀 같은 경우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기 전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 현금은 1인당 최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 2보루, 술 1병까지 들일 수 있다. 베트남 면세 한도 금액은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약 200개비를 가져갈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