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필(必)환경 시대가 도래하면서 목조건축물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사)한국건축정책학회(회장 강부성)는 지난 4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2회 목조건축정책포럼’을 통해 목조건축물에 대한 높이‧연면적 제한 폐지와 어린이집, 노인돌봄시설 등의 생활SOC 시설을 목조건축으로 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윤관석(더불어민주당), 박덕흠(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강부성 한국건축정책학회장 등 건축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관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개인의 건강과 늘어가는 환경문제로 인해 친환경적 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며 ‘목조건축’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며 “목조주택 건축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6년 시장규모가 2005년 대비 750% 성장했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고 목조건축의 대형화나 고층화가 힘든 제도적 한계와 건축용 목재 수출입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 세계의 과제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목조건축의 활성화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날 행사에서 제시된 목조건축 산업의 활성화 의견을 토대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덕흠 의원은 “목재와 목조건축의 진흥과 발전은 산림의 육성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라며 “세계적으로 목재를 초고층 건축재로 이용하는 녹색 건축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약자나 어린이를 위한 복지시설이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어지고 있어 관련 법규정의 개정과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목조로 건축된 복지시설이 원만히 보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필요한 법 규정은 개정해 나가면서 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목조건축 활성화 위해 관련 법 개선 및 목재의 선입견 바뀌어야
이날 발제는 전영철 건축정책학회 수석 부회장과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이 맡았다.

우선 전 수석부회장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을 주제로 목조건축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목조건축 활성화가 어려운 현재 정책을 꼬집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전 수석부회장은 “목재는 자연재로 흡음, 단열, 흡습 등의 성능이 우수해 주택, 노인복지시설, 유아시설, 집회시설, 교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에 적용하기 최적”이라며 “목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0% 이상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품질확보, 공사기간 단축, 유지관리의 편의성, 내진구조 등 건축적인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수석부회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목재의 강도, 내화성능 등 관련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건축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닌 보완적인 방향의 관련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수석부회장은 이날 △공공건축물의 일정비율을 목조건축으로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제도 △소규모 주택 등의 건실한 시공 및 점검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목조건축을 위한 홍보, 인력양성, 교육 등의 제도 마련 △목재를 이용한 건축재료의 발전, 상세도 및 시방서 보급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 이남호 전북대학교 교수
(왼쪽부터)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 이남호 前 전북대학교 총장

이어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은 ‘목조건축의 발전과 세계적인 흐름’을 주제로 해외 목조건축물과 국내 사례를 비교했다. 또 국내 건축법상 고층‧대형 목조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규제 조항을 지적하며 목재에 대한 선입견이 건축 재료로서의 목재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과장은 “전 세계가 고층 목조건축에 집중하는 이유는 목재가 ‘약하고 불에 잘 탄다’는 약점을 기술적으로 보완해 다른 건축 재료와 동등하게 인정받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라며 “국내 건축법에서 목조건축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다는 건 여전히 ‘목재는 약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글은 캐나다 토론토에 목조건축물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일본은 70층의 목구조 건물 시공계획을 짜고 있다”면서 “목재가 다른 건축재료와 같은 성능 시험을 통과한다면 국내 건축법도 높이와 연면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엔 이남호 전북대학교 교수(前 전북대 총장)이 ‘한옥 공공건축물의 사례 및 고찰’을 주제로 총장 재직시절 전북대학교 정문, 법학대학원 건물 등 교내 건물들의 한옥건축 적용 사례를 보여주며, 한옥 건축 활성화의 규제로 작용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한옥 공공건축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고 100년 뒤 문화유산을 창출할 수 있다”며 “그런데 현재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 기준이 ‘바닥면적’이어서 지붕이 긴 한옥의 경우 실제 시공 시에는 바닥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요해 예산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건축면적 산정 기준을 ‘지붕의 투영면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이 교수는 △부재의 최종함수율 기준을 ‘인증’이 아닌 ‘규제’ 단계로 강화 필요 △건조(시설)비 및 건축비의 일부를 조건부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공공건축 축조시 일정 면적 이상의 한옥건축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이남호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박종영 한국합판보드협회 자문위원, 장상식 충남대학교 교수,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배기철 아이디에스건축사사무소 소장이 토론을 펼쳤다.

(왼쪽부터) 이종민 건축도시연구소 박사, 김성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박종영 한국합판보드협회 자문위원, 장상식 충남대학교 교수, 배기철 아이디에스건축사사무소장
(왼쪽부터) 이종민 박사, 김성호 건축정책과장, 박종영 자문위원, 장상식 교수, 배기철 소장

김성호 과장과 심국보 과장이 △목조건축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박종영 자문위원은 △공공건축의 목조화, 공공주택의 목질화, 목조주택의 확산 등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략의 필요성, 배기철 소장은 △목재 교육의 필요성을 장충식 교수와 이종민 박사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반 산업의 강화를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