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이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드러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쇼핑몰이나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을 사실 그대로 후기에 남겼다가 기업으로부터 명예를 훼손했다며 삭제를 요구당하는 일반인들도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도 개나 소나 명예훼손죄처벌을 들먹인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현재 명예훼손은 현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사이버 세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나누어 처벌한다. 또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를 각각 나누어 처벌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비하여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이버명예훼손죄처벌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앤파트너스 소속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같은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더라도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유명인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는 이른바 ‘악플러’들의 행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피해자들이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건이 늘어났다. 여기에 엄벌을 원하는 대중들의 호응이 더해지면서 예전에는 선처를 해주던 유명인들도 이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일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댓글 등을 작성한 후 자신이 그런 글을 썼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다가 날아온 고소장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 순간의 실수였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죄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사태를 키우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만일 자신이 서비스 이용 등에 부당한 일을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후기를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면 악플 등으로 인한 고소와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움을 받아야 확실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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