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떨어진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경력이 단절된 청년들에게 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저소득층과 청년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가 다음 해부터 시작하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및 생활 안정의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구직 기간동안에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얼마의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을 얻을 수 있게 취업을 알선해준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 의욕을 돋우는 취업활동 계획을 만들고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달마다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득의 지원대상자 취업을 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장기근속 유도하는 구직촉진수당 유형 및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한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구성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중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아울러,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와는 달리,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2 유형의 대상은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제공한다. 한편, 2022년까지 60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