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그렇지만,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해 기초생활 마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근로자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다. 혜택을 부여하는 '근로장려금'은, 매일 회사에 가는데도 월급이 적은 사업자나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러한 지원제조인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버는 금액이 적은 국민에게 지급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는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실시됐다. 아울러 원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 늘 상반기에 있지만 그 당시 신청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이후에도 신청 기간을 마련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를 알아봤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 그 금액도 달라진다. 먼저 단독가구는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 홑벌이의 경우 최대 26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이다. 여기에 재산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연말 쯤 받는다. 다시말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넉 달 뒤 지급된다고 볼 수있다. 아울러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과연?

자격요건으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다. 여기에 가구원들의 총 재산은 2억 이상이면 안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조건은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여야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싶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화신청과 홈텍스 신청 방법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는 것은 전화걸기 다음 2번 버튼을 누른 뒤 신청 1번, 근로자녀금의 인증번호를 누르고, 그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고,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하면 된다. 이어 홈텍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어플에 있는 국세청 홈텍스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후, 생년월일 6자리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홈페이지로 하려면 신청·제출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간편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끝냈다면, 지급 절차라던지 기한에 대해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는 데에는 신청 기간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 입력한 계좌에 지급액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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