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개인채무 증가나 사업실패, 실직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등에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한 저신용, 저소득층의 경우 높은 이자로 인해 계속해서 채무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꾸준하게 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일정 금액의 채무를 3~5년간 갚으면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가운데 매달 급여나 사업을 통한 이익,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빚을 갚는 기간의 경우에는 5년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나 예금, 동산, 부동산 등 가지고 있는 재산 보다 많은 채무가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면책 결정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5년을 넘겨야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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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반드시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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