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산림청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을 일부 개정했다. 신고수리간주제와 검사 사전통지제 도입 등으로 행정 투명성이 높아졌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공포했다.

해당 법률 개정은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내용은 ▲수입목재·목재제품의 수입신고 및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 신고의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목재제품 조사‧검사 시 사전통지제 도입 ▲수입신고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수입신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고수리간주제는 검사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이내(수입신고는 3일,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신고는 15일)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하는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목재제품을 수거해 조사·검사 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검사 7일전까지 목적·일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또한, 수입목재·목재제품의 검사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신고수리간주제와 사전통지제 도입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 신뢰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과 목재산업계의 편의를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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