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S여고 교사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성적을 올렸다는 의심을 받은 S여고 쌍둥이 학생들이 업무방해죄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는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한편 몸에 문신을 드러내고 큰 소리를 내며 운동을 하던 남성은 헬스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또 한 식당에서 소란일 피워 업무방해죄로 벌금 1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남성이 이러한 처벌에 불만을 품고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다가 이번에는 벌금 3백만원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최근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거나 관련 혐의로 기소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업무방해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때 인정되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넓히는 요인이 바로 위계와 위력이다.

유앤파트너스 백민 특검출신 변호사는 “위계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입시비리나 채용비리에서는 사전에 답을 빼돌리거나 인맥을 이용해 채점 결과를 바꾸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행위를 모두 위계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력을 폭행이라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넓은 범위로 인정되고 있다. 폭행, 협박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압박 등 무형적인 힘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몸에 손 하나 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백민 특검출신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에 방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이 발생하기만 해도 인정된다. 갈수록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인정되면 형법 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는 가운데 사문서위조나 공문서위조, 증거인멸, 상해나 기물파손 등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까지 충족한다면 해당 범죄의 형량까지 고려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되기 쉽다. 

이에 대해 백민 특검출신 변호사는 “업무방해라는 혐의는 동일할지 몰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쟁점은 천차만별 달라진다.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다양한 사건 경험을 지닌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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