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도
마루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는 연중 실내의 상대습도를 35∼50% 그리고 온도를 55∼75oF(13∼24℃)로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실내 공기 조건의 변동폭을 줄여주므로써 마루 시스템의 수축과 팽창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실내 환경 조건에 적응시킨 단풍나무 마루판인 경우에는 15% 정도의 실내 상대습도 변동으로는 마루판에 나쁜 영향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내 상대습도의 변동치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과도한 수축이나 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서는 환풍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풍용 창문이나 복도로 통하는 문은 공기 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모두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실내의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가열, 환기 및 냉난방 시설이 없거나 또는 여름 휴가 기간중의 경우처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문을 닫아 놓게 되면 실내 공기 환경에 관련되는 문제가 마루판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수증기 차단재
마루판 시공시 수증기 차단재 이용은 필수적이다.
현가식 마루 시공의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이 그리고 고정식 마루 시공의 경우 공극이 폐쇄되어 있는 다공성 발포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콘크리트 바닥 내부 및 하부에 갇히게 되는 수분은 새로 마루를 시공하는 경우 수분에 의한 문제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바닥과 마루 시스템 사이에 적절한 수증기 차단재를 깔아 주지 않게 되면 수분은 하지 부재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마루판으로까지 침투하게 된다.
적절하게 설치된 수증기 차단재는 하부로부터 마루판으로 침투되는 수분에 의한 문제를 경감시키거나 막아줄 수가 있다.


콘크리트 바닥 함수율
규정된 시험 절차에 따라 하지가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이전에는 마루 시스템을 절대로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타설후 60일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새로 시공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어떠한 단풍나무 마루 시스템이라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수증기 차단재 또는 바닥 내부의 피막은 바닥의 건조를 느리게 만들어 준다.

콘크리트 바닥의 함수율 시험시에는 바닥의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시험 결과 바닥이 습한 것으로 판정되면 마루 시스템 시공을 지연시켜야 한다.

바닥의 수분 방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콘크리트용 전기 수분계를 이용하는 것은 추천할만한 것이 못된다.
전기 수분계는 대개 바닥내의 함수율을 전체적인 백분율로 표시하게 된다.
수분계에 따라서는 표층만의 함수율을 기록하거나 또는 바닥 두께 방향의 평균 함수율을 기록하는 것들이 있다.
계측된 함수율 값은 바닥으로부터의 수분의 방출율이 아니라 바닥의 포화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의 수분 방출율을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함수율 시험법은 아래와 같다.

A. 폴리에틸렌 필름 시험(Polyethylene Film Test) : 6 mil(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2' x 2'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잘라 바닥에 놓고 모든 가장자리를 내수성 테이프로 밀봉한다.
플라스틱 필름 2' 높이에 250∼375 watt의 가열등을 매단다.
24시간 경과후 필름을 검사하여 폴리에틸렌 안 쪽에 이슬 맺힘이나 흐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마루를 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건조되어 있다고 간주하면 된다.

B. 페놀프탈레인 시험(Phenolphthalein Test) : 에틸 알콜에 용해한 3%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바닥의 여러 곳에 여러 방울 떨어뜨린다.
몇 분후에 적색이 발색되면 바닥은 마루를 시공하기에 너무 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C. 염화칼슘 시험(Calcium Chloride Test) : 봉지에 담겨져 있는 염화칼슘을 이용하여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시험한다.
염화칼슘 시험은 콘크리트 바닥을 통과하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게 된다.
이 측정은 24시간 동안 1,000 ft2의 면적에 대한 수분의 무게로 표시된다.


콘크리트 바닥의 평활도
발주자는 흙손으로 평활하게 미장된 것으로써 평활도가 반경 10'당 1/8" 이하인 콘크리트 바닥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마루 시공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콘크리트 바닥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조건(튀어 나온 부분은 갈아 내고 패인 부분은 적절한 수평용 보정제로 메워 줌)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부와 재료에 대한 부담은 발주자의 몫이다.
콘크리트 바닥이 수용할만한 상태가 될 때까지 시공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체육관용 콘크리트 바닥에는 완두콩 모양의 자갈, 하천 자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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