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두 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연말이 될 때마다 많은 관심을 받는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지만 모자랄 경우 오히려 돈을 내야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예상해보는 시스템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쓴 금액을 미리 알아보면 한 해 소득과 소비를 비교 가능하다.국세청은 10월 30일을 시작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말정산을 미리 보고싶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다.

9개월 간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알 수 있고 10월이 지나고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이 가능하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할 경우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기입한 공제된 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보면 아껴야 하는 것들이 보이고 도표를 참고해볼수도 있다.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볼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 공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

우선 체크카드 위주로 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두 배 더 공제받는다.

단 연간 카드 사용액수가 소득공제 기준 이하일 경우 그만큼 더 내야할 수 있다.

만약 연봉이 3천만원이면 750만원 이상은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연소득 25%는 사용해야 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할인, 포인트 적립 같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점은 연봉이 아닌 소득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다.

연봉의 뜻은 근로계약서의 월급을 합친 것이고 상여금과 초과 근무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소득은 회사에서 번 모든 수익이고 상여금과 초과 근무수당도 들어간다.

그러므로 소득이 더 높다.

본인 소득은 작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