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점 쇼핑은 해외여행의 백미 중 하나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살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면세점에 가곤 한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각 나라의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특별면세범위 물품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최대 3천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면세 한도가 달라진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들은 술담배와 향수가 있다. 이 세 가지는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서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류는 한 병 이내, 4백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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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면세 한도는?

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주류는 3병까지 살 수 있고 향수는 2온스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담배는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씩 반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천엔 이상부터 면세 혜택이 있다. 중국에서 갈 때는 2천위안의 물품까지 반입 가능하고 담배 2보루와 주류 1리터,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최근 세부부터 시작해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적게 사야한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베트남 면세같은 경우에는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술은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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