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3일 국내 합판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주장하며 무역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조치다. 협회가 주장한 덤핑률은 93.5%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합판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8000억 원으로 이중 베트남산 합판이 국내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산 점유율은 15% 미만이다.

정부는 2011년 2월부터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2013년 10월부터는 중국산 합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율은 3.96~38.10% 수준이다. 당시 말레이시아 및 중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도 업계 요청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이후 베트남산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들어오는 덤핑 수입이 급증해 시장 점유율과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영업이익과 고용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주장이다.

수입 합판
국내 수입된 합판

합판보드협회, “덤핑은 불법, 반덤핑관세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막고 국내 산업 보호해야”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행위는 불법인 만큼 반덤핑관세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하현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상무는 “내부조사를 통해 덤핑행위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무역위에 제소했다”며 “협회의 내부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국산 합판에 비해 2배 가까이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을 덤핑행위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 수준이던 국내산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10%대로 추락한 가장 큰 이유를 베트남산 합판으로 보고 있다”며 “덤핑행위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가격 차이가 반덤핑관세 부과를 통해 해결되면 국내산 합판의 점유율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상무는 “수입업계에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덤핑은 불법이고 현재 덤핑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무역위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산업이 무너지면 관련 산업도, 일자리도 모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는 산림산업의 선순환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 현 상황에서 소비자의 부담 증가를 운운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합판유통협회 “반덤핑관세 부과해도 국내 합판생산은 오히려 감소…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것”
반면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통해 국내산 합판과 수입합판의 가격 차이를 줄인다한들 국내 합판 생산업계가 되살아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김영석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전무는 “베트남산 합판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인도네시아산 합판이나 그외 다른 시장에서 들어오는 수입합판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합판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후 국내 합판 시장에서 점유율이 오른 것은 국내산이 아닌 베트남산 합판이었다. 반덤핑관세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해도 결국 더 싼 수입합판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합판 중 베트남산이 4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도네시아산 합판이 24.3%로 두 번째로 많이 수입됐다. 베트남산 합판에 이어 인도네시아산 합판 또한 국내 시장 점유율을 차츰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무는 “2010년부터 수입합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지만 국내 합판 생산업계가 살아나지 않았다. 실제 지난 11월 말에 국내 합판 생산업체인 D사가 문을 닫으면서 국내에 남은 합판 생산업체는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자구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반덤핑관세 부과는 결국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의 비용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3~5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해 내년 4월께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예비판정이 나오면 기획재정부는 잠정조치를 결정한다. 이어 국내외 실사검증과 산업피해 조사 등 최대 5개월의 본조사기간이 끝나면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 업계는 내년 7~8월께 덤핑방지 관세 부과 유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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