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갤럭시는 물론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등 해마다 새롭게 개발된 스마트폰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1년동안 분실되는 스마트폰이 약 1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소비자피해가 5,650억 원 가량인 것으로 가늠된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경우 다시 새로운 핸드폰으로 재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돈의 부담도 만만치 않게 일어난다.

이같이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에 반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대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잃어버린 소중한 나의 스마트폰을 되찾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스마트폰 분실 시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자.스마트폰 분실 시 분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핸드폰 분실 신고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각 이동통신사 마다 분실 신고와 해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분실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분실 확인증은 분실된 휴대폰을 이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분실 확인증을 발급 받으려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혹은 집에서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로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만약 스마트폰을 택시에서 잃어버렸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카드를 통해 택시 요금을 결제한 경우 관련 정보를 영수증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한 후 핸드폰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티머니로 계산했을 때는 T-Money 홈페이지 등 티머니 센터로 연락해 택시기사의 연락처 및 택시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결제 시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별 유실물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분실한 핸드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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