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대한민국에서는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다음년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제도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경력이 단절된 청년들에게 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저소득층과 청년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없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하반기에 진행!

나라에서 내년 여름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직업을 구하는 기간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하도록 취업 알선을 돕는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득지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대상에게는 최대 반년(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장기근속 유도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요건심사형을 먼저 살펴보면 만 18~64세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 선발형의 경우 앞서 말한 요건심사형 중 (신청일 기준)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까지 60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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