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19조 2항 신설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산목재제품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17일 산림청에서는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센터장을 비롯한 목재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목재시장 분석 및 국산목재 우선구매 영향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산림청 연구용역을 수주한 민경택 센터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산목재제품의 정의’에 대한 발표와 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산목재제품 정의에 대한 논쟁은 2017년 11월 「목재이용법」 제19조 2항이 신설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목재와 관련된 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산목재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행법 어디에도 ‘국산목재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제기돼 왔었다.

이날 민경택 센터장이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산목재제품의 정의’는 △국내의 산림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가공 또는 제품화된 목재와 목재제품이다. 산림청이 최초에 내린 정의와 표현만 약간 다를 뿐 비슷하다. 결국 국내 산림에서 자란 나무에서 만들어진 목재를 사용한 제품이 국산이라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합판, 보드류에 한해 예외조항이 있다. ▲‘국산 원목을 100% 사용하지 않으면 국산목재 제품이 아니다’라고 하면 합판, 보드류에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추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즉 합판의 경우 ‘국산목재 베니어(단판)을 하나 이상 사용하면 국산목재 제품으로 인정’, 섬유판의 경우 ‘현재 국산원목 이용 비율 이상의 국산 원목을 사용하면 국산목재 제품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민경택 센터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합판은 국산 단판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다. 이에 국산목재 활성화 측면에서 국산 단판 한 장을 넣어 만들면 국산 합판으로 인정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섬유판은 목재부산물이 원료인데 목재 자급률이 15%에 불과한 국내에서 국산 목재부산물이 100%인 섬유판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수준보다 많은 국산 목재부산물을 섞어 만들 경우 국산 섬유판으로 인정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섬유판의 경우 통상 60~65%는 국산, 35~40%는 수입산 부산물을 원료로 쓴다”며 “국내 목재산업 특성상 제재할 때 수입원목을 많이 사용해 100% 국산재를 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합판의 경우 가운데 들어가는 단판은 국산 수종도 쓸만 하지만 표판(겉면)에는 국산 나무에 옹이가 많기 때문에 쓸 수 없다”며 “이런 애로사항을 반영해 합판과 보드류에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국산목재제품의 정의’에 대한 보고서에는 수입원목‧제재목 사용 비중이 높은 제재목과 데크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지난달 17일 산림청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는 제재‧데크업계 관계자들이 연구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하며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과 ‘국산목재제품의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양용구 (사)대한목재협회 이사는 “조달시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목재제품은 각재류, 판재류, 데크재인데, 이들 모두 국산 원목보다는 수입원목 사용의 비중이 높다”며 “그나마 판재류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정의를 달리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지만 제재목과 데크재의 경우 국산 원목을 사용해야만 국산목재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는 2024년부터 조달계약 시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이 50%에 달하게 돼 제재업계의 부담이 우려된다”며 “국산원목으로 만들어진 제재목을 제작해 납품할 경우 가중치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크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달시장에 공급하는 데크 제품의 90%가 활엽수 하드우드인데, 국내 수종 중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낙엽송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이 50%가 되는 2024년까지는 낙엽송 외에 다른 수종을 준비하거나 낙엽송으로 현재 품질 수준의 데크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전체 목재 사용량 중 자급률이 15%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목재이용법의 개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국산목재제품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산목재제품’과 ‘국내산목재제품’을 나누는 것”이라며 “데크처럼 제재목을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가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목재제품으로 분류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최종보고회는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국산목재제품 정의에 대해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며 “다만 산림청에서 산업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이 같은 자리를 2~3차례 더 만들 것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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