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현답 / 장심건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현답 / 장심건 대표변호사

지난 12월 19일, 밀린 공사대금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던 하도급 업체 대표 A씨가 분신을 시도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관할경찰서에 따르면 시장실에 난입한 그는 시너 등을 자신의 몸에 뿌려 분신을 시도하려다 비서실 직원에게 저지당했다고 밝혔다. 분신을 선택할 만큼 그를 몰아세운 것은 주민 목욕탕 신축공사를 진행했지만 원청업체인 B업체가 부도를 맞이하면서 공사대금 약 2천여 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주시는 공사대금 약 1억 3천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B업체의 부도로 인해 하청업체에 지급할 수 없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채무변제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며 1억 3천 여 만원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소동’에 그쳤지만 실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하도급 업체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공사대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는 공사의 타절, 공기연장 등과 같은 공사 과정 중에 벌어진 법률 분쟁 외 A씨의 사례처럼 원청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다. 원청업체에 법정 관리가 개시될 경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아울러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 도산을 감행하고 있는 원도급자들이 있어 공정위는 이에 대한 엄격하고 폭넓은 단속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건설사에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이나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 이에 관해 마포 서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현답의 장심건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수급업자에게 공사대금(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원청업체의 도산으로 법정관리가 개시되는 경우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공익채권을 통해 변제받아야 한다. 통합도산법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예상 변제금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불어 법정관리 절차에 구애받지 않아 수시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마포건설변호사 “기성고 공사대금채권, 공익채권 인정 여부가 관건”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간 공정 마다 기성고를 확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공사대금청구권과 공사이행청구권은 분할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성공사대금을 공익채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취급했었으나 현재는 기성고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04다3512 판결 참조) 그렇다보니 공익채권으로의 전환 될 때 자동으로 형성되는 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수시 변제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성공사대금이 반드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기성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혹은 지급 시기를 회생, 파산 절차의 인가 후로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덧붙여 장심건 마포건설변호사는 “결국 공익 채권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로 기성고 공사대금채권의 향방이 정해지지만 만약 회생 채권으로 분류되어 지급 여부가 희미해지는 경우 도산절차 관리인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하며 “건설관련 분쟁에 도산 문제가 얽히는 경우 입장별 법률 검토 및 사건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만큼 특수한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대부분 건설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건설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에는 이와 연관된 성공 사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건설 분야에 정통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부지방법원 앞 마포 지역을 비롯한 서울을 주 무대로 부동산, 건설 분야에서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현답의 장심건 대표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률사무소 현답 대표변호사이자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활약하며 건설 분야 전반을 비롯한 부동산, 기업자문, 형사 분야 등 다방면으로 법률 자문 및 사건 수행 해결을 해 나아가며 탄탄한 법률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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