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년도와 함께 바뀌는 각종 제도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빼놓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 뜻은 일하는 상태여도 적은 소득을 가진 집안을 상대로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 제도다. 더불어 자녀장려금 지원 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바뀐 내용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지원 시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배우자를 비롯해 아무도 부양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단독 가구라면 1년 간 총 소득이 2천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배우자, 18세가 안된 부양자녀, 현재 같이 사는 70세 부모가 있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지원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이란 4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아이를 키울 때 돈을 주는 제도다. 전에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신청 자격에 없었지만 2019년이 돼서 생계급여수급자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려면 전 년도 6월 기준 가구원 소유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예금을 포함해 다 합친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얼마 줄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액수는 가구원마다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 소득을 넣으면 금액 변경이 일어난다. 더불어 자녀장려금은 수입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소득의 기준점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내다. 지급하는 자세한 액수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예상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 지급하지 않고 반기 지급일에 35%를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간인 6월에 주머 9월 소득 변동 정산 이후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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