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30일 국내에도 규제법안이 통과됐다.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2003년 7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건축기준법의 Sick House대책에 대하여 문답형식으로 살펴보았다.


Q : Sick House 증후군이란 무엇입니까?
A : 실내공기오염이 원인으로 생각되는 건강장해의 발생을 가리키며 그 원인으로 NPO Sick House를 생각하는 모임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휘발성화합물, 입상물질(예를 들면 화분, 진드기류, 균류, 집 먼지, 담배 연기, 석면 등), 그 밖의 가스 성분, 환기용 흡기입구로부터의 외부공기오염물질유입, 환경 방사선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 건축기준법에서는 특히 포름알데히드 방산 규제와 방의(防蟻)제로 사용되는 클로로피리오스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앞으로 다른 화학물질 등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 어떠한 Sick House 피해가 있습니까?
A : 현기증, 구역질, 두통, 눈·코·목의 통증 등이 있습니다. Sick House를 생각하는 모임에서는 주요한 임상증상으로 점막자극증상(눈, 코, 구강, 인후, 기도의 자극, 건조, 기침, 천식악화, 유발 등), 피부증상(선천성 과민성 악화, 유발, 발진), 정신·신경증상(두통, 권태감, 불면, 흥분, 현기증 등), 순환기증상(부정맥 등), 비특이적인 과민반응(콧물, 눈물류 등), 관절·근육증상, 소화기증상, 발열 등 다방면에 이른다고 합니다.


Q : 포름알데히드 피해의 실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 포름알데히드는 주택에서 문제가 되는 화학물질의 하나로 건재, 가구, 또 흡연에서도 발생합니다. 특히 요소계 접착제가 발생원인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자극적인 냄새, 눈이나 목에 통증, 발암성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휘발성 유기화합물로는 톨루엔, 키실렌, 에틸 벤젠, 스틸렌등 11개 화학물질도 후생노동성에 의해 지침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Q :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은 있습니까?
A : 첫째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확인을 받지만 이 단계에서 법률에 따라 설계되었는지 체크되며 건축 완료 후 검사에서 다시 체크됩니다. 그래도 적절한 Sick House대책이 실시되지 않고 건축되었을 경우, 법률을 위반하여 설계했을 경우와 설계자가 설계도서를 따르지 않고 시공했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벌금 30만엔을 부과하게 됩니다.


Q : 증개축은 이 법률개정과 관계가 있습니까?
A : 증개축도 7월 1일 이후에 실시되었을 경우, 확인 신청이 필요한 증개축 면적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Sick House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건축기준법의 개정으로 품질확보법은 어떻게 됩니까?
A : 건축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JIS 및 JAS규정이 개정되어 포름알데히드 방산에 대한 새로운 등급이 제정되기 때문에 품질확보법 및 주택성능표시제도와 그 평가기준도 개정되어 새로 제정된 상위등급의 등급 3에 F☆☆☆☆상당이, 등급 2에 F☆☆☆상당이, 등급 1에 F☆☆상당이 해당됩니다. 현행의 등급 2와 1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Q : 개정 건축기준법에 있는 거실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A : 거실은 2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주택 등과 주택 등 이외의 거실로 규제내용은 다르지만 거실이란 사람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방 전체를 가리키며 주택 안의 화장실, 욕실, 복도(단 거실과 상호 통기가 확보되는 경우는 포함), 창고는 거실이 아닙니다. 주택 등의 거실에는 가구 등을 판매하는 점포의 판매점도 포함됩니다. 주택 등 이외에서는 학교, 병원, 사무실 등도 거실이 있으면 규제대상이 됩니다.


Q : 개정 건축기준법으로 하는 내장 마감재란 무엇입니까?
A : 내장재란 벽·바닥 및 천장(천장이 없을 경우는 지붕)으로 이들 개구(開口)부에 설치된 건구의 실내에 인접한 부분이며 툇마루와 창문대 등의 부분을 제외한 면(面)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장 마감재에 해당되는 것은 실내에 직접 접하는 보드류(표면화장 등의 2차가공을 포함)나 벽지 등의 투과성 재료를 부착한 보드류(벽지 등 뿐만 아니라 벽지를 부착한 보드류까지가 내장마감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Q : 천장 위 등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A : 천장 위, 작은 방 위, 바닥 밑, 벽, 창고, 기타 이들과 비슷한 부분을 가리키며 거실로의 포름알데히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건축재료 및 환기설비에 의한 조치 또는 기밀층 및 통기방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장관인정의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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