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구입은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다.

아무리 비싼 물건도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면세점에 가곤 한다.

하지만 제한이 걸려있어서 사전 확인은 필수다.

만약 면세한도가 초과됐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각 나라의 면세 한도가 달라서 사전 조사는 필수다.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면세한도는 약 3천 달러다.

최대 300만원까지 써야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 올 경우 약 6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보통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하는 물품은 주류 및 담배, 향수다.

해당 품목들은 특별면세범위로 취급돼서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

술은 1리터 이하거나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는 한 보루나 200개피 이하여야 한다.

또한 향수같은 경우 600ml까지 구입 가능하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며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이다.

또한 주류는 최대 3병,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400개피까지 살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같이 따라오고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 여행 시 2천위안의 물품까지 반입 가능하고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2만위안 미만의 현찰까지만 들여와야 한다.

최근 세부부터 시작해 필리핀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다.

세부, 보라카이의 면세 한도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일 정도로 적다.

그러므로 물건을 적게 사야한다.

현금은 1인당 최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 2보루, 술 1병까지 들일 수 있다.

베트남 면세같은 경우에는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술은 1.5리터까지, 담배는 200개비까지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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