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 | 품질 기준 | ||
특급 | 1급 | 2급 | |
두 께 | 25 mm 이상 | ||
함 수 율 | 14% 이하 | ||
단판의 적층수 | 12층 이상 | 9층 이상 | 6층 이상 |
인접하는 단판의 길이방향 접착부 간격 | 인접하는 단판에 있어서 각 단판의 접착부가 단판 두께(두께가 다른 단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두꺼운 단판의 두께, 이하 동일)의 30배 이상 떨어져 있는 것 | ||
동일 횡단면상에 있어서 단판 길이방향으로의 접착부 간격 | 직교단판을 제외하며 6층 이상 떨어져 있는 것 | 직교단판을 제외하며 4층 이상 떨어져 있는 것 | 직교단판을 제외하며 2층 이상 떨어져 있는 것 |
단판 길이방향의 접착부 품질 | Scarf joint 또는 lap joint를 이용한 것으로써 접착부에 빈 틈새가 존재하지 않는 것 | - | |
재 료 | 접착제는 석탄산(phenol)수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니는 것 | ||
굽음 또는 비틀림 | 경미 | ||
치 수 | 측정한 치수와 표시된 치수의 차이가 다음의 수치 범위 내에 있는 것 | ||
두께 | 0 ∼ 표시된 치수의 7% (단, 3 mm를 넘지 않는 것) | ||
폭 | -1.5 mm ∼ +1.5 mm | ||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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