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산림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시행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단,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나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된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은 올해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 및 목재 정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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