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해마다 바뀌는 지원사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별히 자녀·근로장려금은 사람의 생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상태여도 적은 소득을 가진 집안을 상대로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더불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을 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 변경 사항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려면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 이내여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없어야 한다. 단독 가구인 경우 한 해 동안의 소득이 2천만원 미만으로 벌어야 한다. 배우자를 비롯해 18세가 안된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가구원으로 있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지원할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이란 총 소득이 4천만원보다 낮으면서 18세 아래의 아이가 있을 때 장려금을 주는 지원사업이다. 전에는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준에서 제외됐으나 2019년에 이르러 생계급여수급자도 수급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으면 전 년도 6월 기준 가구원 소유 건물과 토지, 자동차, 예금을 포함해 재산을 합친 것이 2억원 이내여야 한다.

2020 근로장려금 바뀐 점

2020년이 되면서 근로장려금을 주는 조건에서 홑벌이가구의 기준이 늘었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만든 것이다. 이 때 직계존속 부양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70세를 넘어야 하며 1년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간도 바뀌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15일이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니 기억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금액은 가구원에 이러한 이유로 달라진다. 단독가구 지급 금액은 150만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같은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재산, 소득이 들어가면 지급액이 달라진다. 자녀장려금같은 경우 버는 수익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자녀장려금이 달라지는 소득의 기준점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안이다. 해당 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써서 대충 알아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처음부터 다 지급하지 않고 반기 지급일에 35%를 지급하는 것이다. 잔여 금액은 장려금 지급일인 6월에 주고 9월에 소득의 변동을 정산하고 나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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