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크라우드픽)

2019년에 진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원했던 10만 명 달성으로 인해 화제가 됐다. 해당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의 안정적인 근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업과 청년, 정부가 공제금을 모아서 2~3년이 지나고 나면 목돈을 제공한다. 신청한 사람은 목돈이 생기고 회사는 인재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년도에 따라 2년과 3년으로 나뉘는데 적립 구조에서 차이가 생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때는 연령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고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 39세로 기간이 늘어난다. 또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종 졸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최종 졸업학교 같은 경우 방송통신대학교나 대학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고용보험 단기 가입 이력은 조건에서 제외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금

사정이 생겨 중간에 취소하거나 해지를 하기도 한다. 이직을 하게 됐거나 회사 부도 등의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취소나 해지를 할 수도 있다. 계약취소는 가입한 지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계약 취소를 하면 다음 회사에서 재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중도해지를 한 경우 낸 금액은 전부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단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 주는 기업기여금은 취소를 하거나 해지했을 때 전액 정부에게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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