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품 구매는 해외여행의 백미 중 하나다.

값비싼 물건이라도 면세점이면 우리나라에서 쇼핑할 때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구입하기 전 알아보고 가야한다.

한도 초과가 될 경우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의 정해진 한도의 차이가 있어 사전 조사는 필수다.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면세한도는 약 3천 달러다.

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돌아올 때는 60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면세점 0순위' 품목들은 주류와 담배, 향수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 취급을 받아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술은 1병 혹은 1L 이내, 400달러 이하고, 담배는 200개피 이하로 구입해야 한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다.일본은 20만엔까지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 반입 가능하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같이 따라오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중국으로 입국할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술 1리터, 2만위안까지 현찰을 반입할 수 있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좋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와 술 1병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베트남 면세같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술은 최대 1.5리터, 담배는 약 200개비를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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