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 거주하는 B씨는 남편과 25여년간 이어온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긴 혼인기간 동안 수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아왔었다는 B씨, 자녀들이 출가하자 마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있지만 생각 외로 너무 복잡하고 혼인기간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살아왔기에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의 몫을 주장할 수 없게 될까 걱정이 되었다.

최근 이혼소송의 추세를 보면 수 십 년의 혼인 기간을 마무리 짓는 황혼이혼의 비율이 매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B 씨와 같이 대부분이 젊은 시절,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참으며 혼인생활을 이어왔지만 자녀들이 성장하였으니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황혼이혼의 원고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많이 억울하고 서러움을 당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황혼이혼소송은 부부가 긴 세월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이혼 증거를 수집해온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다수가 과거의 상처를 참아오다가 어느 순간 이혼을 결심하기 때문에 일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해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다.

법무법인 YK 이혼상속센터 장예준 이혼전문 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이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재산증식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판단한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해내기란 매우 쉽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예준 수원이혼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단순히 각자 및 공동 소유의 재산뿐 아니라 상속재산도 포함이 된다. 이를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혼인 이후 부부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 받은 재산은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재산에 대해 유지 및 증가 기여를 했다면 달라진다. 특유재산도 요즘에는 기여도 입증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덧붙여 장예준 수원이혼전문 변호사는 B 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부분 20년 이상 긴 혼인 기간을 이어온 부부들의 경우 아내가 가사노동에만 주력했다 하더라도 4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만약 혼인 기간 동안 아내와 남편이 함께 경제활동을 하였거나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 비해 경제활동을 게을리하였거나 기여도가 낮다면 아내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더 높게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YK 장예준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조회를 명확하게 하고 재산분할 대상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긴 혼인 기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만큼 본인의 기여도와 권리를 제대로 잘 주장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최근 수원, 대구, 부산 지역에 서울 본원과 같은 법률 서비스시스템의 지방 분사무소를 개원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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