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지난 1월 1일 새벽 2시경, 제주도 제주 시내 소재의 노형동 한 아파트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 모 씨는 신생아와 함께 집에 있던 도중, 주방에서 울리는 정체 모를 경보음에 놀라 119에 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김 모 씨와 아파트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소음은 공동주택 주방에 설치되어있는 의무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자동식소화기)’가 노후되어 고장으로 인한 경보음이었다. 해당 소방시설은 119 소방대원이 출동하여도 정확한 조치 및 보수를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자동소화장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수신부, 가스탐지부, 가스차단부, 방사 노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스누설이나 화재를 감지했을 때는 자동으로 경보발생, 가스차단, 소화액 분사 등 화재를 1차 진압하는 기능이 있어 공동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세대 내 소방시설이다.

소방법이 개정되어 2017년도부터 준공되는 모든 공동주택(오피스텔, 주상복합 포함)은 인덕션(전기레인지)을 사용하더라도 ‘인덕션 전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무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를 인테리어(싱크대) 공사로 인해 철거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재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화재 발생 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그에 따른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련법령: NFSC101)

한편, 이러한 세대 내 가스경보음 발생 시 해결방안을 몰라 잦은 소방차 출동과 소방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내 자동소화장치 생산업체 ‘한국소방기구제작소 제주센터’에서는 24시간 응대가 가능한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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