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경기도 양주시에서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나 2006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트리트 펌프트럭)을 조기폐차 하는 경우, 폐차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 신청을 오늘 1월 13일부터 받고 있다.

이번 양주시의 조기폐차 사업비는 약 32억원이며, 대략 0,000대 가량의 차량을 신청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책정된 32억여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조기폐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총 중량 3.5톤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되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2020년 조기폐차 사업이 시작되며 상한액이 300만원까지 상향됐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신차구매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70%만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먼저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LPG저공해엔진개조를 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 현 차량소유주의 주소지가 해당 지역 내 또는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정기검사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다시 받아 관능검사부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차량소유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5. 성능, 외관, 주행상 이상이 없고 조기폐차지정사업자 폐차장에 입고시켜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지자체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한 OK폐차를 통해 조기폐차 전문상담이 가능하다.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전 OK폐차에 문의하면 필요 서류 및 절차, 무료견인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