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공락준 변호사
사진 : 공락준 변호사

 

이혼을 결심한 이들 중 상당수가 이혼소송보다는 협의이혼을 택한다. 배우자와 결별을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에 소송 진행의 부담감을 얹고 싶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

협의이혼은 이혼의 책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법적 다툼으로 정신적, 체력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혼소송에 비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도 전체 이혼 사례 중 협의이혼의 비율이 재판상이혼보다 높다.

협의이혼에 있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부부 사이의 재산문제에 대한 합의는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혼 당사자끼리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뒤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3년 이내에 이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차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 처리를 소홀히 할 경우 추후에 이혼 당사자 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 모두 보관해야 한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분할을 진행할 재산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은 물론 주식이나 자동차, 회원권 등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입하는 것이 좋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구두로만 진행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서 합의와 다른 내용을 주장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합의 내용의 문서화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다.

법무법인 이평의 공락준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편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다. 공락준 변호사는 이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재산 형성에 있어 납득할 수 있는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협의이혼을 처음 진행할 때부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뒤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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