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C 인증 목재를 원료로 만든 수첩. 제품에서 KFCC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KFCC 인증 목재를 원료로 만든 수첩. 제품에서 KFCC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산림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년 동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유임산물 매각에 대한 조항에 근거해 산림경영(FM)인증을 취득한 국유림에서 생산된 원목을 임산물 생산 유통(CoC)인증 업체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산림인증제도(KFCC)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KFCC인증은 FM인증 원목이 CoC인증 업체를 통해 제품화 됐을 때만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기존 공개입찰 방식을 CoC인증 업체가 FM인증 원목을 우선 매입할 수 있게 바꿈으로써 KFCC인증 제품 생산량을 늘려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를 두고 목재산업계는 시장경쟁을 제한해 원목 가격의 저하나 국산 목재 활성화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산림인증제도(KFCC)가 뭐길래?
한국산림인증제도(이하 KFCC)는 산림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에 근거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산림경영(FM)인증과 임산물생산・유통(CoC)인증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 FM인증 산림은 14곳, CoC인증 업체는 11곳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KFCC와 비슷한 인증을 운영 중이다. 미국의 국제산림관리협회(FSC)와 유럽의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PEFC)으로 한국은 2006년부터 국유림에 미국의 FSC 인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2~3억 원대의 인증 비용 부담이 커서 FSC를 KFCC로 전면 교체하고 있다.

또 KFCC를 도입하면 불법목재 사용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뿐더러 자체 산림인증제도를 갖춘 목재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청은 적극적으로 KFCC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목재산업계, 시장경제 제한하는 ‘특혜’ 주장
목재산업계는 CoC인증 업체에 부여한 FM인증 원목 매입 우선권에 대해 산림청이 국산재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모 협회의 관계자는 “CoC인증 업체가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을 통해 FM인증 원목을 우선 매입 하도록 바꾸는 것은 산림청 스스로 국산재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산재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또 그는 목재산업계에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Co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50만~200만 원의 금액이 발생한다.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목재업계 상황을 고려해 산림청이 인증을 획득할 때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 제공하는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업계의 우려와 달리 실제 국내 목재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목재수급량을 보면 85%가 수입산으로 목재자급률은 15%에 불과하며 이중 사유림 공급량이 88%고 남은 12%가량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전체 목재수급량 국유림의 비중은 3%에 불과하다”면서 “게다가 27개 국유림 중 약 10개소만 KFCC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목재수급량 국유림 비중은 0.4%에 불과해져 업계에 직접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업계 일각에선 우선 매입으로 CoC인증 업체가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현재 CoC인증업체는 11곳에 불과해 애초에 제한경쟁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CoC인증 업체가 늘어 제한경쟁이 현실화되더라도 ‘예가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가 매입하는 형태라 우려하는 특혜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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