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세종과 부산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두 도시를 조성하는데 각각 1조4876억 원과 2조208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교통‧환경‧주거‧시설 문제 등을 해결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도시를 의미한다. ICT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관리와 원격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탄소배출량 관리에 적합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즉 스마트시티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물로 목조건축물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일부 선진국에서는 목조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인정하고 공공시설을 목조건축물로 짓는 것을 제도화한 경우도 있다. 영국의 경우 런던에 80층짜리 목조빌딩을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목조건축물과 ICT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시티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은 건축규제법으로 인해 목조건축물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설령 건축 규제법이 완화된다 해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과 함께 시행된 「목재제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제도」(이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로 목재 생산 이후 유통까지의 과정이 번거로워져 향후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목재의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기관 부족해 최대 2달 걸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15개 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한 제도다.

이에 따라 목재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재산업계는 이 부분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검사기관이 너무 적다.

국내 목재기업은 수백여 곳에 달하지만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대덕분석기술연구소 △한국SGS㈜ 부산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5곳에 불과하다. 이중 15개 전 품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유일하다.

실제 집성재를 생산하는 K사 관계자는 “집성재의 품질검사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유일하다”며 “한 번 품질검사를 신청하면 최대 2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에 따르면 집성재의 경우 건축주가 요구하는 각각의 수종과 규격별로 품질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한다. 구조용 집성재는 약 50만 원, 수장용 집성재‧집성판은 약 29만 원의 검사 비용이 든다.

뿐만 아니라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시험대상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전술했듯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규격이 달라지는 집성재는 건축주의 요구와 동일한 규격의 시험대상물품을 추가로 생산해야 한다.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이런 목재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산림청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자체검사공장 인증제도’와 제재목과 집성재에 한해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제도’를 내놨다. 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다.

K사 관계자는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에 대한 규정만 봐도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목재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제재목이나 집성재 생산업체가 자체공장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능재료시험기 등 10개 이상의 분석장비가 필요하고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산업기사 혹은 석‧박사급 인원이 필요하다.

K사 관계자는 “영세한 제재‧집성 분야 목재업체가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만능재료시험기와 석학들을 고용할 수 있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 그는 “자체검사공장 지정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위해 제재목과 집성재에 한해 목재등급평가사를 도입했지만 이들이 할 수 없는 검사항목의 경우 결국 검사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재목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품명 △등급 △수종 △치수 △함수율 △원산지 △생산자가 들어간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집성재는 여기에 △치수 △사용방향 △사용환경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이 추가로 표시된다.

하지만 목재등급평가사는 △등급 △수종 △치수 △함수율 등 물리적인 부분의 등급분류만 가능해 집성재의 사용환경이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의 검사는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목재등급평가사가 있어도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K사 관계자는 “스마트시티가 목재산업계의 부흥을 이끌 수도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목재관련 정책에 현실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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