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들의 공권력 남용으로 파산 후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모녀의 사연이 게시됐다. 

청원에 따르면 진 씨(43세) 모녀는 사천경찰서와 진주경찰서가 벌인 강압수사에 파산에 이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아직까지 큰 고통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유소를 운영 중이었던 진 씨 모녀는 사천경찰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9월 사천경찰서 수사과 홍모 경감 등 수사관 3명이 진 씨의 주유소를 단속했다. 홍모 경감등 사천경찰서 수사관은 진 씨를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진주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이모 경감 등 수사관 3명이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사천경찰서, 진주경찰서의 기소는 2018년 6월 진주경찰서의 기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뒤 5달 뒤인 11월 사천경찰서의 기소는 1심 무죄, 2019년 5월 2심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진 씨에게 죄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경찰의 강압수사와 협박, 공갈 등으로 사업장은 파산에,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며,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인 고통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진 씨의 주장이다. 

진 씨에 따르면 2017년 9월 사천경찰서 수사과 홍모 경감 등이 세무조사, 타 거래업체 추가 조사 등을 언급하며 불법 행위를 인정하라고 협박했고, 이에 진 씨가 정확한 수사 요청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고함, 자백 강요 등으로 협박을 이어갔다.

이는 진 씨 변호사인 박모 변호사의 사실 확인서에도 드러나 있다. 박 변호사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 경찰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진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박 변호사 본인에게도 윽박질렀다고 증언했다. 

또 진 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부터 사천경찰서와 진주경찰서가 진 씨의 주유소를 기획 수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에 거래하던 유관 업체들이 자신의 영업장에까지 피해가 갈까봐 모두 거래를 끊었고, 이로 인해 매출이 하락을 극복하지 못하며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됐다.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늦었지만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진 씨는 경찰에 검찰 송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진주경찰서는 검찰 송치를 지연하다가 진 씨의 주유소가 폐업한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형사과 소관이 아닌 석유판매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에 대한 수사가 형사과를 통해 이뤄졌고, 진 씨의 주유소가 폐업하고 나서야 송치한 점, 경찰이 세무조사까지 언급하며 자백을 강요한 점 등에 대한 경찰의 설명 및 해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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