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점에서 하는 쇼핑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평소에 살 때 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대표적으로 가는 장소가 됐다. 하지만 제한이 걸려있어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또한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 또 나라에 따라서 정해진 한도의 차이가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주류·담배·향수는 면세 적용될까?

만약 해외로 떠난다면 최대 3천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한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다. 한편 한국에 올 경우 면세 한도가 달라진다. 보통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하는 물품은 △담배 △향수 △술이다. 해당 품목들은 특별면세범위 취급을 받아서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술은 1병 혹은 1L 이내, 400달러를 넘지 않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한편 향수는 600ml 이내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

면세 한도 넘었을 때 해야할 일

면세 한도를 넘어서 구입했다면 추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면세 한도가 넘어간 물건들을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서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라 한다. 성실신고자는 30% 정도 감면이 가능하다. 성실신고자 되는 방법은 세관신고서를 채울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체크하고 세관구역을 통과할 때 직원에게 내주면 된다. 면세한도 초과 시 발생하는 세금은 그 자리에서 다 내고 가야하지만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2년 내로 2번 이상 세금을 내지 않으면 6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리 반입을 시도했다면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면세한도, 나라에 따라 달라져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이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 반입 가능하다. 담배는 외국산과 일본산을 400개피까지 살 수 있다. 일본은 물건의 가격에 10%가 부과되며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중국으로 입국할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술 1리터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최근 세부와 보라카이 등 필리핀을 가는 사람이 많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현금 반입 가능 금액은 최대 5천페소고 담배 2보루, 술 1병까지 들일 수 있다. 한편 베트남 같은 경우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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