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년도와 함께 바뀌는 정부 지원 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특별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빼놓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 의미는 현재 근로자지만 빈곤한 가구를 상대로 돈을 주는 지원사업이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면 저소득층 가족의 양육비를 경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변경 내용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가구원들의 총 재산이 2억원보다 아래여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 가족이 있으면 안된다.

단독 가구라면 연간 총 소득이 2천만원 아래여야 한다.

배우자를 비롯해 18세보다 어린 부양자녀, 현재 같이 사는 70세 부모가 있는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가 지원하고 싶다면 배우자 소득 합계가 3백만원 아래여야 한다.

자녀장려금 의미는 총 소득이 4천만원 아래면서 18세 아래의 아이가 있을 때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에는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준에서 제외됐으나 2019년에 이르러 생계급여수급자도 수급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싶으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의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합친 것이 2억원보다 적어야 한다.2020년을 맞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홑벌이가구의 범위가 늘었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까지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 직계존속 부양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같이 사는 가족이어야 하고 70세를 넘어야 하고 1년치 소득이 1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한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바뀌었다.

우선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고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하는 돈은 가구원마다 차이가 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하는 금액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같은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재산, 소득이 들어가면 금액이 변경되기도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버는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소득의 기준점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면 100%를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반기 지급일에 35%를 주는 것이다.

남은 돈은 장려금 지급 기간인 6월에 지급하고 9월 소득 변동 정산 이후 추가 지급 및 환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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