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새해 우리 사회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뽑으라면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이슈를 언급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 십수년 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말에는 GDP 대비 97.7%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국가경제에 커다란 위험요소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며, 보다 작은 관점에서 보더라도 각 가정들이 부담하고 있는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정책적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면 개인 간 금전거래도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 때 대여금을 갚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대여금 문제를 마주하고서 과연 대여금사기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 지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지 고민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대여금사건은 형사사건이다, 혹은 민사사건이다 라고 답하기는 어려운데, 실무상 사건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여금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다룬다면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대여금사기로 고소하고 형사처벌을 구하면서 형사조정절차나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변제받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하여야 한다. 반면 민사사건이라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낫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사인 간의 대여금사건은 민사상의 문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여금 사건으로 고민 중인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대여금사기로 고소하고자 경찰서를 방문하고서 이런 답을 듣고 빈 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사기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대여금사건은 민사상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대여금 사건에서도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단순한 민사사건으로만 인지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만일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수반되므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대여금 문제를 대여금사기로 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경우일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변제의사가 없었던 경우다. 금전차용의 경우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은 사기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금전을 차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차용 당시 변제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1218). 둘째로는 자금의 용도에 대해 기망이 있었다거나, 금전차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기망이 있었던 경우다. 예컨대 은행대출을 받을 때 대출요건에 대해 기망이 있었다면 상환능력 및 상환의사와 무관하게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했다가 도박으로 탕진하였다거나,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속이고 변제자력을 가장한 경우(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2904) 등은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다양한 성공사례와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대여금사기를 포함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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