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민동은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의 하나인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채용 시 산림공무원 경력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로 산림청이 운영 중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본 취지와 다르게 산림공무원 퇴직자의 노후대책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외래‧돌발병해충 등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2억 이상의 재산과 일정 소득 이상자와 반복참여자 등의 참여를 엄격히 배제해왔다.

다만, 참여자 부족으로 추가모집을 할 경우에는 고소득자·반복참여자에 대한 감점 조치를 통해 선발과정에 포함해 왔고, 병해충 선별·시료채취와 기계톱·파쇄기 등을 활용한 피해목 제거 등을 수행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선발할 때 전문성과 숙련도를 이유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산림공무원 경력자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호 청장은 “업무 난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채용에 있어 퇴직 공무원 가점을 두어 관련 경력을 우대해 왔으나, 향후 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게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여 해당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6일 KBS는 <산림방제단은 퇴직공무원 노후대책용?...서류전형서 가산점까지> 보도를 통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저소득층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경력 가산점 특혜를 받는 산림공무원 퇴직자의 노후대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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