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이기원 직무대행)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서면 심의)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11개 광역시(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국조실,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시행령 제19)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11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6 광역시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작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SOC를 각각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균형위는 대상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하여 지침(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신청을 받아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전국 289개 사업선정하여 발표(’19.10)한 바 있다.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이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지역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사업으로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균형발전특별법령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 시도별로 협약안을 마련하여 협약체결을 신청하였고,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지자체-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체결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종 확정을 위해 균형위 심의에 상정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작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11개 지역사업 협약체결)에 이은 두 번째 협약체결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다양한 지역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구 감소 대응 등과도 연계하여 지역의 자립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생활SOC 협약체결 지자체-부처

11개 광역시(115개 기초) 7개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기초)

정부

복합화시설

(개별시설)

사업비

1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24

(53)

1,955억원

(국비 730)

2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42

(124)

6,960억원

(국비 1,787)

3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23

(54)

1,552억원

(국비 599)

4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30

(78)

2,682억원

(국비 945)

5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5

(14)

652억원

(국비 189)

6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14

(42)

1,468억원

(국비 391)

7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7

(20)

764억원

(국비 223)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14

(36)

1,649억원

(국비 369)

9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19

(56)

1,704억원

(국비 532)

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3

(6)

324억원

(국비 123)

11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8

(25)

1,078억원

(국비 421)

총 계

189

(508)

20,788억원

(국비 6,309)

 

생활SOC 복합화사업 개요

(개념)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건립(리모델링 포함) 하는 사업

복합화 10종 시설 간 복합화, 복합화 10종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간 복합화

* (생활SOC)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생애주기 동안 일상에서 필요한 인프라로,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을 의미

 

* (생활SOC 10종 시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 >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의의) 기존 생활SOC 공급방식은 부처별로 각각 1개 과가 1개 시설을 공급하는 칸막이식이어서 지역수요 대응에 한계

생활SOC 복합화 사업공식화함으로써 부지문제 해소 및 이용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복합화를 선호하는 지역 요구에 부응

(인센티브) 복합화 10종 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포함하여 복합화(리모델링 포함) 하는 경우, 국고보조율 현행대비 10%p 인상(3년 한시적)

 

( : 인센티브 대상)

구 분

복합화 유형

인센티브 부여()

’20년 신규사업

복합화 10종 시설 + 복합화 10종 시설

복합화 10종 시설 모두

기존(’19년 포함)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 변경

기존 복합화 10종 시설 + ’20년 복합화 10종 시설

’20년 복합화 10종 시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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