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민동은 기자]  민간 업체들의 폐지 수거거부로 인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뻔했던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65곳의 공동주택 단지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14일 수거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서울, 경기 등 지자체와 함께 또다시 업체들로부터 수거거부 예고가 재현될 경우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폐지 수거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가 폐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한 만큼 재활용품 가격변동률을 수거 대금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전문기관의 시장조사를 거친 ‘가격연동제’ 적용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그간 수거운반 업체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가격연동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폐지수급 불균형 원인으로 제지업계가 생산한 폐지는 국내에 적체되는 반면, 제지업계는 외국 폐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환경부는 수입폐지 전수조사와 폐지 수입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달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국내 제지업계에 국내 폐지를 우선 매입하고 폐지수입을 스스로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폐지 수입과 관련해 수입폐지 내 이물질 포함 여부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내에서도 수급이 가능한 혼합폐지 등에 대한 수입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반도 구성해 17일부터 제지업체, 압축상 등 관련 업계의 폐지 유통 및 재활용 실태를 조사·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조기 도입해 폐지 재활용을 위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를 등록·관리하는 등 재활용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제지 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하다"라며 "국민들도 오염 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등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앞서 서울과 경기 일대 17개 아파트 단지와 수거 계약을 맺은 민간 수거업체 9곳과 경기 48개 단지와 계약한 14개 민간 업체는 중국의 폐지 수입 축소로 국제 페지 가격이 내려가자 폐지와 이물질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폐지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빚어졌다. 수거한 폐지를 이물질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