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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같은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따라서 정직원 및 프리랜서, 알바생까지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사회 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봐야할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람직한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사회는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면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용주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내 연봉, 그것이 다가 아냐

이제 막 직장인이 된 사회초년생이라면 최소한 한번쯤 '월급이 왜 이만큼 밖에 안 들어오지?'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필히 명시해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본인이 실제로 받는 임금(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임금은 월급 명세서의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급 외 야간 및 연장, 휴일 등의 각종 수당과 식대, 상여금 등을 함께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 급여계가 된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공제액이 차감되어 실수령액이 산정되어 기대했던 연봉과 다를 수 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임금 사항에서 금액뿐 아니라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구조 또한 살펴봐야 한다. 임금구조는 일반임금제(통상임금제)와 포괄임금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통상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급여로 근무시간 이외 연장근로, 휴일 근로와 같은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별도의 기준에 맞춰 통상임금과 별개로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액을 연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계약으로 정한 급여만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들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악의를 가지고 이를 시행하는 곳도 늘어나면서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근로자의 불이익을 차단하고 있다.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도 확인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1일 8시간을 넘길 수 없고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다.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유급휴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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