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결과 현재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비율이 27.9%, 과거에는 함께 지냈지만 현재는 같이 지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8.6%로 확인됐다. 이어서,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는 강아지로, 약 81.3%(복수응답)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 속 매년 실종되는 반려동물도 늘어나고 있다. 한해동안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10만 마리가 넘고, 이들 중 30% 이상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견 등록제'를 실시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반려인들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법적 의무시항이 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시/군/구청 또는 대행 업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된 강아지는 동물의 고유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을 빨리 찾을 수 있고 각종 전염병 등의 다양한 질병들도 방지할 수 있어 반려동물 문화와 관리 시스템을 더욱 안정화해준다. 따라서 현재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