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년도와 함께 바뀌는 정부 지원 사업이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다. 이 중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생계 유지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뜻은 현재 근로자지만 적은 소득을 가진 집안을 상대로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 제도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면 빈곤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자녀·근로장려금 바뀐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려면 가구원들의 재산이 2억원보다 낮아야 한다. 또 자녀, 부모, 배우자 등 부양 가족이 있으면 안된다. 단독 가구인 경우 1년 간 총 소득이 2천만원보다 적게 벌어야 한다. 배우자를 비롯해 18세 아래의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맞벌이가구 및 홑벌이가구가 지원할 경우 배우자의 총 소득이 3백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때 돈을 주는 제도다. 원래 생계급여수급자는 기준에 없었으나 2019년부터 생계급여수급자도 수급이 가능해졌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으면 전 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합친 것이 2억원보다 적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얼마 지급하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액수는 가구원마다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 금액은 150만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까지 주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만약 재산, 소득을 넣으면 금액이 변경되기도 한다. 자녀장려금같은 경우 버는 수익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차이가 생기는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면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지급하는 자세한 액수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가능하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100%를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반기 지급일에 35%를 준다. 잔여 금액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인 6월에 주머 9월에 소득의 변동을 정산하고 나서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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