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20년도를 기점으로 술 세금이 원래는 종가세를 사용했지만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나라에서 만든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을 보니 주류 과세의 방법이 전환될 예정이다.

본래 사용했던 과세법은 맥주, 막걸리같은 과세 물건을 화폐의 단위로 보는 방식이었던 종가세였지만 새해에는 과세 물건을 다른 단위로 양을 재는 방식이었던 종량세 를 쓴다.

그러므로 맥주, 막걸리 금액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맥주를 보면 출고가의 72%였지만 과세체계 개정으로 인해 1L당 830.3원이 부과된다.

한편 탁주는 출고 가격의 5%가 부과됐으나 개정된 주류 과세체계로 인해 1리터에 41.7원이 됐다.

또한 생맥주에 대해서 2년 간 한시적으로 약 20% 감소한 세율을 받는다.

맥주, 탁주 세율은 매년 물가 변동으로 인해 조정되는 추세다.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환경세 등과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시행한 이유는 나라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술에 세금 추가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절주를 하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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