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국가에서 2020년이 되자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을 일부 바꿨다.

나라에서 발행했던 '2020년이 되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의하면 오래된 차 폐차 정책은 총 2개로 나뉜다.

우선 노후경유차 교체 시 소비세가 일정 기간동안 하락한다.

또 폐차 시 주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노후경유차 처리 정책을 바꾸려는 것은 미세먼지를 감소하려는 것도 있으나 경유차를 처리하고 난 다음 다시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며 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처리가 필요한 오래된 차 조건을 정리해봤다.낡은 차량 교체 시 기준은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처리한 후 경유차를 뺀 새로운 차를 사면 반 년 동안 어느 정도 개별소비세의 70%가 최대 100만원 까지 감면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12월 31일 전에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까지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차주다.

노후경유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2020년 1월 1일에 시작해 6월의 마지막까지 반 년 정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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