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근로자가 노동에 대해 공정한 근로 처우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화사와 함께 작성하는 '계약서'로 자유의사를 최대한 승인하며 결정된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이전에 한번도 사회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초년생들은 근로계약서를 파악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해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잘 살펴야 한다.

한 전문가에 의하면 "비어있는 근로계약서 일수록 근로자에게 더 좋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필수적으로 명시해여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실제로 받는 월급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은 급여 명세서에서의 기본급을 뜻하는데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 연차 수당 등의 식대 및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등을 함께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 급여계가 된다.

여기에 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실수령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예상 연봉과 다를 수 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임금 사항에서 금액뿐 아니라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구조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금제의 종류는 일반임금제와 포괄임금제로 구분된다.

통상임금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로 휴일에 근무하거나 연장 근로 등과 같은 시간외 근로를 했을 경우 별도의 기준에 맞춰 통상임금과 별개로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시 추가 수당을 매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리하자면 계약 당시 약정된 급여만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들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어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포괄임금제도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임금 외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이며, 고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인정된 경우 주 52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연차 및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의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해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지급해야 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따라서 연차 및 유급휴가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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