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황혼이혼 조사에서 10명중 4명이 진지하게 황혼이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자 사는 노후생활을 원하는 중년도 꾸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30대에게 비혼이라는 말이 익숙한 단어인 것을 보면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과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후생활을 앞둔 중년에게 이혼은 생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기에 쉬운 선택은 아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으로 배우자의 이혼 의사와 함께 분할이 가능한 재산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에 혼인 기간이 긴 만큼 분할해야 할 재산의 규모와 복잡하게 얽힌 기여도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혼이혼은 10년 이내의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재산분할을 위해 더 꼼꼼하게 부부의 재정상태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모르게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 명시 명령 또는 사실조회 등은 통해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재산을 확실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변호사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성실히 가정생활을 하며 혼인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 가사노동, 배우자 내조 등으로 기여했다면 경제활동 없이도 절반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명시명령에도 재산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재산을 확실하게 분할 받는 것이중요하다.

한편, 정미숙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재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활발한 법률 조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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