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민동은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봄철 산불 예방과 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 기간에는 강풍과 건조한 기후,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주요 원인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여 운영한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과 연계하여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 근절과 산불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기동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기동단속은 소각 산불 제로화 추진을 위하여 사전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행위 상시예찰과 입산통제구역 사각지대 보완을 위하여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최근 10년간 산불통계를 살펴보면 대형 산불특별대책 기간 중에 발생한 산불이 연간 산불 피해 면적의 55%를 차지한다”며 “산불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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